잡다구리

음악표절에 관한 좋은 견해

일찍자요 2022. 10. 6. 2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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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표절 키워드로의 블로그 방문이 생각보다 많았다.

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좋은 글이 있었다.

 

"어떤 평론가의 지적처럼 지금 사태는 더 이상 저작권 분쟁이 아니다. 도덕성 지탄 혹은 정의 구현에 가깝다. 그러니까, 느낌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. 이러한 기준 아래 해외처럼 표절은 법정으로 가든, 합의를 보든 당사자 간 영역인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. 에드 시런, 라디오헤드, 퍼렐 윌리엄스, 샘 스미스, 레드 제플린, 비틀스 등이 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뒤 이런 과정을 거쳤다. 해외에서는 표절 시비가 벌어지면 ‘포렌식 음악학자’가 참여해 유사점을 찾는 작업까지 이뤄진다. 해외 스탠더드가 만능 키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. 그러나 “내가 듣기에 비슷하면 파렴치한 사기꾼”이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논쟁은 대상만 바뀐 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." - 시사IN 배순탁 평론가

 

https://www.sisa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208 

 

사실, 오늘만해도 두세곡의 노래를 라디오든 매장 앞을 지나가든 들으면서,

처음 듣는 우리나라 노래인데 누가들어도 유명한 외국노래 혹은 기존 우리나라 노래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다.

그 중 하나는 마트에서 장보는데 영화 '국가대표' OST <Butterfly - 러브홀릭>가 바로 떠올라 웃음도 나왔다.

그런 곡들이 전부다 표절이라 할 수 있을까? 

악기구성, 코드진행만 몇마디 비슷해도 그런 느낌은 쉽게 받을 수 있을텐데, 문득 기준이 궁금해진다.

찾아보면 음악표절에 대한 기준은 판례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.

 

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

① 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,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,

② 기존의 저작물에 '의거'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,

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 등입니다.

 

너무 모호한거 아닌가 싶다.

이 기준으로 치면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곡이 대체 몇곡이나 될까 ?

이럴거면 차라리 AI에게 작곡을 의뢰하는게 최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.

음악표절의 논란이 일게 된 것에는 이런 법률적 기준의 모호함도 한 몫 했을거라 보며,

앞으로 이런 논쟁이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명료한 기준이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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